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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8월 11 2020

교사는 이제 캐나다에서 직계 가족으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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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7월 25 2023

명백히 혼란스러운 분류 방식으로, 아래의 "튜터"는 캐나다 이민 "보호자" 그룹에 추가됩니다. "튜터"라는 단어가 학문 분야에서 튜터링에 관련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과외 교사"를 직계 가족으로 등록하여 여행 제한 면제를 가져 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보기에 "튜터"는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사는 외국인 미성년자를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캐나다에서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튜터”는 관할권마다 다르게 정의됩니다. '보호자'도 마찬가지다. 가정교사나 보호자는 양부모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모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인과 가정교사 모두 부모가 없을 때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 따르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부모 대신 가정교사나 보호자와 함께 캐나다에서 공부합니다.

IRCC는 국경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자 목록에 교사와 보호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학생들이 외국 국적의 병동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캐나다가 19월 중순 COVID-XNUMX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여행 제한을 부과했을 때, 가정교사의 정의에 가정교사와 보호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출입국·난민보호규정의 정의에 따라 외국인 미성년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므로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튜터나 후견인은 캐나다에 올 수 있으려면 미성년자가 사는 곳과 같은 주소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선 보모는 가정교사나 보호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개인 교사 또는 보호자로서의 신분이나 고용을 증명하기 위해 CBSA(캐나다 국경 서비스 기관)에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또는 법원 명령
  • 위임장 문서
  •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과 아동의 부모가 없을 때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문서
  •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국경 서비스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은 가정교사 또는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여행자는 또한 여행의 이유와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면제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타 문서도 가져와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사례별로 작업할 CBSA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그는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그에게 제공된 정보에 의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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