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가족이 더 쉽게 함께 살 수 있도록 18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거주자가 부양 배우자, 자녀, 부모, 파트너 및 조부모를 후원하여 캐나다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캐나다 부양가족 허가증을 통해 부양가족을 캐나다로 데려올 수 있으며 필요한 허가가 있는 경우 풀타임으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부양가족 허가증에 따라 부양가족 허가증을 위해 다음 친척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자녀를 피부양자 허가증으로 캐나다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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