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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월 03 2020

캐나다는 전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이민을 계속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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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자
업데이트 7월 25 2023

캐나다는 COVID-19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균형을 유지하고 캐나다 이민을 계속 개방해야 하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특별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개선했습니다. 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도 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IRCC(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는 이민 및 시민권 신청 처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IRCC는 처리 지연 및 거부가 이민자의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민국에서 개선된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조치는 영주권, 시민권 및 임시 거주 신청자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 여행자 면제에 관한 잠정 명령

COVID-21 발생의 여파로 2020년 19월 XNUMX일부터 잠정 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여행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면제가 있습니다. 면제는 주로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및 보호 대상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캐나다 여행이 허용된 모든 사람은 건강 검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면제된 여행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은 캐나다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의가 확장되었습니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에서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 자녀
  • 제2항에 언급된 피부양자의 피부양자녀

잠정 명령에 의한 정제된 정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외국인의 소유 또는 양부모
  • 외국인 배우자·사실혼자의 부모·의붓부모
  • 외국인의 보호자/과외선생님

IRPA에 언급된 부양 자녀는

  • 부모와 아래에 언급된 관계 중 하나라도 있는 사람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은 부모의 생물학적 자녀
    • 부모의 입양된 자녀
  • 아래에 언급된 의존성 상황 중 하나가 있음
    • 22세 미만이고 결혼하지 않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 개인이 22세 이상이고 22세가 되기 이전부터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또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

직계 가족이 부모 또는 의붓부모인 경우, 외국인 자녀의 연령은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종속성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캐나다 거주자 가족의 실제 위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탑승 지점에서 항공사에 자신을 식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조항에 따라 면제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는 또한 해당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것입니다.

직계 가족 구성원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여주는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캐나다 여권
  • 캐나다 영주권 카드
  • 캐나다 영주권자를 위한 여행 서류(즉, 비자 카운터포일)
  • 캐나다 시민을 위한 IRCC 특별 승인
  • 비자면제 외국 여권

해당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 증명서
  • 출생 증명서
  • 영주권자 확인서(COPR). 패밀리 클래스(FC)에 적용됩니다.
  • 직계 가족 관계를 뒷받침하는 기타 문서. 예: 진행 중인 배우자 후원을 보여주는 IRCC의 서신 또는 공동 거주지 주소를 보여주는 문서

이러한 문서는 종이 및 전자 사본으로 허용됩니다.

가족 통일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면제도 완화됐다. 영사관이 외국인의 캐나다 여행을 허가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계 가족 구성원의 확장된 정의가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직계 가족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 가족 구성원은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은 캐나다에 근로자, 방문자, 학생 또는 보호 대상으로 거주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외국인이 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캐나다 시민

때때로 캐나다 시민은 비자 면제 외국 여권으로 캐나다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IRCC는 확인 이메일을 생성합니다. 특별 승인을 승인합니다. 잠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캐나다 시민은 이 이메일을 항공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외국인이 아니므로 여행 제한 대상이 아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의 보유 및 처리

IRCC는 새로운 영주권 신청을 처리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서류가 누락된 신청서 파일은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90일 이내에 검토됩니다. 완료된 지원서는 정상 절차를 따릅니다.

신규 신청서에 증빙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는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단은 COVID-19 위기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IRCC는 캐나다에 있고 중국, 이란 또는 한국에 피부양자가 있는 주 신청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처리 지연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피부양자는 현재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여행할 수 있을 때에만 그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해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여행할 수 없는 영주권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서류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확인서(COPR)
  • 영주권 비자(PRV)

그들은 여행할 수 없음을 IRCC에 알려야 합니다.

시민권 임명이 유연해졌습니다.

IRCC 시민권 담당관은 놓친 시민권 약속 일정을 조정합니다.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지식 테스트
  • 재시험
  • 인터뷰
  • 청문회
  • 선서식

IRCC는 개인이 캐나다로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면 약속을 다시 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IRCC의 시민권 담당관은 또한 신청자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추가 30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이란, 중국 또는 한국에서 귀국했음을 IRCC에 통보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신청자는 추가 45일 동안 의학적 의견 양식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주권자는 귀국 시 캐나다의 물리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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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캐나다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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