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4월 29 2022
"변환할 수 있나요 미국 방문 비자 또는 미국 관광 비자에서 취업/학생 비자로?"는 미국 방문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질문처럼 들리며 DOS(국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 방문 비자 또는 관광 비자가 있는 경우 미국 정부에 귀하의 진정한 의도가 짧은 미국 방문임을 이미 전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 비자를 취업 또는 유학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제시하는 매우 강력하고 진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종종 이러한 노력은 DOS에서 의심스럽게 철저히 조사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상태 변경은 대부분의 경우 귀하의 의도적이고 선입견적인 의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선입견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방문 비자와 같은 단기 비자는 유효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이것을 알고 미국 영사관에 짧은 기간 동안 해당 국가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미국 입국항에서 면접관과 동일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미국 방문 비자에서 취업/유학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DOS는 허위 진술의 추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비자를 받았을 때나 입국항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국 여행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허위 진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이후에 신분변경을 신청했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있으며 마음의 변화를 DOS에 설명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말한 후, 이제 귀하의 상태를 A에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자 비자 일로/학생 비자.
B1/B2 비자는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임시 유효 기간의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는 미국에서 발급하는 학생 비자입니다.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제 B1/B2 비자에서 H1B/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면 90일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규칙에 따르면 미국에 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혼 또는 비자 신분 변경을 통해 체류의사/사유를 변경한 임시 비자 소지자는 원래 의도를 허위 진술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 DOS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여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B1/B2 비자를 H1B로 전환하는 경우, 먼저 H1B 비자를 후원할 준비가 된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다음 해 1월까지 귀하를 위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HXNUMXB 복권 프로세스 중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B1/B2 비자를 F1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비자 상태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동안 다음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상태를 "방문자"에서 "학생"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아래에 언급된 양식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작성하여 USCIS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비자 상태 변경 요청이 거부된 경우 고국으로 돌아가 H1B 또는 F1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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