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비자인 브리징 비자 C 서브클래스 030은 실체 비자가 결정을 위해 처리되고 있고 이전의 실체 비자가 유효일이 지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BVC라고도 알려진 이 비자를 사용하면 실질 비자가 만료되고 다른 비자가 검토를 위해 보내진 후에도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비자가 사법적으로 검토되고 그러한 활동이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 브리징 비자 C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업무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호주에서 브리징 비자 C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브리징 비자 C 서브클래스 030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을 얻으려면 무료인 이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브리징 비자 C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되는 동안 호주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BVC를 통해 귀하는 호주에서 특정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브리징 비자 C Subclass 030을 사용하면 실체 비자 처리 결정과 이전 실체 비자 만료 사이에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비자 C를 사용하면 호주에서 일할 수 있지만 특정 취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주에서 서브클래스 030 비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브리징 비자 Subclass 030에는 브리징 비자 C를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고유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리징 비자 C 서브클래스 030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브리징 비자 서브클래스 030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비자인 BVC는 브리징 비자 C 서브클래스에 대한 일정을 완료한 후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브리징 비자 030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임시 비자인 브리징 비자 C를 사용하면 실질적인 비자 처리를 기다리는 경우 호주에서 일시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비자 C 서브클래스에는 특별한 처리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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